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8일 교육계 저명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직원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운 뒤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이 인사는 4촌 이내 혈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병역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실제 소유주인 정보기술(IT) 업체의 명의를 변경, 아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업체의 편법 근무실태에 대한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제보까지 들어와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인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업체로 지정 받은 뒤 계열사나 다른 업체에 보내 근무시키는 불법파견 부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IT업종 병역특례 업체 중 일부가 금품을 대가로 정원을 사고 파는, 이른바 ‘TO 거래’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실만 갖고 일률적인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금품 수수나 편법 근무 등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체 수사대상 1,800여개 업체 중 300여개 업체로부터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 받아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근무기록과 급여대장 등 편법 근무 여부를 입증할 자료 외에 법인 설립 및 운영내역 부분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일부 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법인 설립 이전에 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은 ‘유령회사’는 아닌지, 명의 변경으로 불법 채용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62개 압수수색 대상 업체 중 6개사 관계자 10여명을 추가 소환,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업체는 총 27개로 늘어났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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