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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대상 30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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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대상 300만명 넘어

입력
2007.05.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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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가 31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4.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추정 소득액이 연간 350만원 이상인 경우만 대상자로 분류해오던 것을 16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02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뒤 2003년 250만명, 2004년 265만명, 2005년 274만명, 2006년 277만명 등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소세 신고내용을 전산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1만5,000명을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로 각각 선정해 상세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선정 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세청은 또 기장사업자 112만명과 무기장 사업자 201만명, 사업자가 아니라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월세 임대 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세제 개편에 따라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월세 임대 소득자 기준이 종전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확대되고 무기장 사업자라도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매일 미납액의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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