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 규정을 위반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 공소가 기각돼 1심보다 피고인의 양형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개발부지에 땅을 산 뒤 비싼 값에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 일당인 A씨 등 4명은 2001년 11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 이 곳의 자투리 땅을 매입했다. 이들은 시행자가 분양 수수료 등으로 이미 300억원 넘게 지출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 비싼 값에 땅을 되팔아 33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탈세 목적으로 계약서에 땅 판매가를 낮춰 쓰는 ‘다운계약서’도 작성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소시효 만료로 부당이득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인정, 징역8월~1년에 각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8일 탈세혐의 일부분에 대해 “기소절차가 잘못됐다”며 A씨에게 선고된 징역1년을 징역10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기소를 하려면 법 규정상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 없이 기소가 됐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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