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함부로 불을 피웠다간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시민은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불을 피웠다가 이를 화재로 오인,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쓰레기 소각, 연막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해 출동한 건수는 2004년 9,250건, 2005년 9,423건에 이어 지난해 9,427건 등 해마다 1만 건에 육박하며, 금액으로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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