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非)지정업체에 근무했더라도 지정업체가 사실상 관리ㆍ감독하는 회사라면 정상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최근 병역특례업체들의 편법운영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모(25)씨 등 2명은 2004년부터 병역특례업체 A사에서 일하다 군입대 시기가 되자 지난해 초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A사에 편입돼 군복무를 하며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출퇴근카드만 A사에서 체크하고 실제론 A사와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자회사 B사에서 근무했다. 더욱이 B사는 병역특례업체도 아니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사실이 병무청 단속으로 드러나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8일 이들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업무가 긴밀했고, 원고들이 상사 지시에 따라 B사에서 근무했으며, 당초 A사에서 일했던 원고들이 관행에 따른 B사 근무가 위법인 것을 몰랐던 점 등을 보면 해당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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