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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팀에 3인 골프요금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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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팀에 3인 골프요금 시정

입력
2007.05.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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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경북 경주시 ㈜퍼블릭개발의 우리골프클럽 이용약관 중 라운딩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명 팀에게 3명분의 요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팀 인원수를 채울 수 있는 대기자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만 대기자가 있는데도 2인 팀이 대기자와 함께 라운딩하지 않을 경우 부족 인원수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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