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호사 평균 수임 건수의 2.5배를 넘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 또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1년에 2번씩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말 전관 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마련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을 6개월에 30건 이상, 형사 이외의 본안사건을 6개월에 60건 이상, 형사 이외의 신청사건을 6개월에 120건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에서 부문별로 소속 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을 수임했다면 특정 변호사로 선정된다.
특정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 변호사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이들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임 경위를 파악하고자 할 때엔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한다.
판ㆍ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사건 위임인, 상대방, 사건 관할기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료들을 받아 1개월 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새 변호사법은 의무 조항을 변호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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