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간접경비(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특허 출원비 등) 비율이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간접경비 비율은 지금까지 대학의 경우 15%로 제한돼 있었으나 실제 간접경비가 이보다 많이 들어 연구를 수행할수록 대학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비율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간접경비 비율을 높일 경우 연구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경비가 20%로 확대되는 대학은 실사를 거친 47개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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