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체포된 피의자가 도주나 자해의 우려가 없는 데도 경찰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취업을 준비하던 조모(35)씨는 지난해 10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씨는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조씨를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한 후 조사실로 데려가 2차례 신문했다. 조씨가 “포승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며 항의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원래 다들 이렇게 조사하는데 왜 당신만 말이 많으냐”며 풀지 않았다. 조씨는 48시간 후 불구속 석방됐다.
조씨는 3월 “경찰서 내에서 사무실만 옮겨 조사 받는데도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채 조사를 받아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인권위 조사에 “도주 및 자해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수갑·포승 등은 피의자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분명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 진정인은 위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이 과도한 대응을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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