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현행 4~7년에서 성실 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차등화한다. 세금을 착실히 내면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세무조사 결과를 다음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사업 규모별로 4~7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인 정기조사를 직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 판명된 성실 신고 수준에 따라 1~2년 단축하거나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성실 신고 법인은 짧으면 3년 주기로 조사를 받고, 성실 신고 법인은 최장 9년에 한번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개별관리 대상자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비율을 종전 20%에서 올해는 30%로 높일 예정이다.
국세청 관리대상이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다. 또 간편장부대상자인 영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장신고를 할 경우 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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