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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허점 디지털 저작권/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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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허점 디지털 저작권/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입력
2007.05.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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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 몇 가지를 검색하고, 친구 블로그를 둘러본 뒤 댓글을 남겼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황당한 통고를 받았다.

이유는 인터넷 검색과 친구 블로그에서 저작권이 걸려있는 사진을 '단지' 봤다는 것. 저작권자가 자기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검색사이트와 블로그를 역추적, 댓글을 남긴 A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접속서비스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소송을 건 것이었다.

평범한 네티즌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이 얼토당토않은 가상상황은 2009년 이후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됨에 따라, 자칫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 것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시적 저장'이란 음악 동영상 사진 글 등 각종 콘텐츠를 PC와 같은 디지털기기에 '잠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드디스크나 CD, USB메모리 등 각종 기억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 PC주기억장치(메인 메모리)에 잠깐 보관하는 것도 모두 '일시적 저장'행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인터넷 검색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접속하면 이용자들이 일부로 저장하지 않아도, PC에 저절로 일시 보관된다는 점.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콘텐츠를 전송ㆍ저장하지 않아도, 음악을 듣고 사진ㆍ동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도 A씨처럼 '저작권 침해사범'이 되는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대표인 남희섭 변리사는 "그동안 저작권법은 불법복제 배포자만을 규제했지만 이젠 이용자도 대상이 된다"며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면 네티즌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게 되어 결국은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네티즌들이 일일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는 없는 일. 결국은 포털이나 검색사이트, 커뮤니티 등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포털은 저작권 적용범위 및 침해시 처벌 등을 경고하는 안내문과 사후 모니터링 정도로 일관하고 있다.

저작권 안내문마저도 블로그, 동영상 등 메뉴 홈페이지에만 노출될 뿐 일부러 찾아서 보지 않는 한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또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도 방송 같은 동영상 위주로만 돼 있어 사진, 글 등 다른 콘텐츠에 대한 보호조치는 취약한 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네티즌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 예컨대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Creative Commons Liscence) 등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CCL은 저작권자가 동영상과 사진 같은 콘텐츠에 ▦비영리 이용시 배포허락 ▦저작자 반드시 표시 ▦내용 변경 금지 ▦내용 변경 가능과 같은 지침을 표시하는 것으로, 네티즌들은 이 지침 범위안에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플릭커, 구글, 블립TV, OWL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 같은 CCL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다음과 네이버만 그것도 일부 코너에 한해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YMCA 임은경 정책기획팀장은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단속만 강화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어릴적부터 저작권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침해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포털 및 네티즌들에 대한 저작권 계도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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