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하면 직사각형 구도를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지적재산권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마름모꼴 법정을 전용으로 이용한다.
566호 전자법정(사진)은 마치 야구장 같은 분위기다. 포수와 타자가 자리하는 다이아몬드의 꼭짓점에 재판부가 위치하고 있다. 1루수 자리는 재판사무관이 앉고 3루수석에는 증인이 앉는다. 재판부를 향해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는 피고석과 원고석은 2루수 자리다.
마름모꼴 법정은 법원이 구술심리 강화를 외치면서 2006년 시범적으로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공보판사는 “당사자들이 좀 더 가까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작은 법정을 생각하다 보니 마름모꼴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설계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작 마름모 법정은 판사들에게는 인기가 없다. 한 판사는 “특이하지만 좁고 불편한 점이 많아 마름모법정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등 몇몇 즉결법정에서는 법대(法臺)에 판사와 재판사무관이 같이 일렬로 앉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대 밑에 직원이 앉아 재판진행을 돕는 것에 비하면 낯선 모습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을 이른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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