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법정은 영화의 장면처럼 재판부를 향해 검찰과 변호인이 정면을 보고 자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호인 옆에 앉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배심원제를 택하고 있고 피고인 신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이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법정좌석은 특이하게도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참심제(參審制)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재판부가 자리하고 검찰과 변호인 및 피고인이 좌우에 앉는 우리의 개정형소법과 비슷한 형태인데 3자를 연결하면 둥근 원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앙에는 법관과 함께 참심, 서기가 모두 같이 앉고 그 뒷편에 증인석이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 옆에 앉는다. 독일에서 연수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법정을 둥근 형태로 만들면 재판 참여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쉬워진다”며 “유럽 전체가 최근 원형디자인으로 설계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본의 형사법정은 재판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변호인이 마주보고 앉는 형태로 우리나라 법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같이 앉아 있다가 재판부가 질문할 경우 가운데 증인석에 나와 답하는 구조다. 일본 법정 중에는 특이하게도 방청석 앞에 방탄 유리벽이 설치된 곳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야쿠자 범죄사건 재판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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