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한미 FTA 협상 당시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쇠고기 수입 등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EU FTA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EU의 경우 ISD와 같은 투자보장이나 방송 등 문화 분야는 회원국이 EU에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SD는 한국이 제기할 생각이지만, 한국은 이미 EU 회원국 중 22개국과 별도의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EU가 한국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할 지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영국과 같은 국가는 아직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안전성 등급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며 “스위스 등이 포함된 에프타(EFTA)와 FTA 협상을 체결할 때도 쇠고기 수입은 제외된 바 있다”고 말해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문화 분야에 대해 “EU가 영화 방송 등을 제외한 서비스시장 개방안을 제시할 것인 만큼 우리측에 대해서도 (영화 방송 등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섬유분야 협상의 경우 EU가 미국의 ‘얀 포워드’(실 생산지를 원산지로 하는 제도)와 같은 엄격한 제도가 없어 수월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 대해 김 대표는 “원산지와 관련된 쟁점인 만큼 협상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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