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 달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인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공제항목 명세서)과 함께 누락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면 2003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올해 초 연말정산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 즉 2010년까지 가능하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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