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헌법’의 제정을 목표로 1955년 출범한 일본 자민당은 창당 60주년이었던 2005년 10월 자민당 신헌법 초안을 정식 발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를 기초로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초안은 개헌 작업의 중요한 토대로 자리매김했다.
자민당 초안은 평화헌법을 상징하는 제9조 1, 2항 중 2항을 삭제하는 등 보수세력의 입김이 진하게 베어 있다. 9조 2항은 일본이 육·해·공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0장 104조로 구성된 초안은 ‘자위군’의 보유를 명기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측이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자위대를 헌법으로 인정해 떳떳하게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내각이 갖고 있는 자위대에 대한 지휘권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등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또 자위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국제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가능하게 했다.
현행 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은 명기하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보유 및 행사를 인정 받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초안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행 평화헌법의 3분의 1 정도를 뜯어 고친 초안은 “명실상부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등 이웃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개헌은 중ㆍ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은 지난달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늦어도 가을 회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평화헌법
일본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9조에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조항을 넣어 전쟁 수행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따른 정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2항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도쿄=김철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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