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포함시킨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4조에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奏樂)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고 명시했다.
행자부는 3일 “올해 1월 공포된 국기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7월에 시행령도 함께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령안을 만들어 다음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난해 치열한 존폐 논란을 거쳤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2004년 9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세’ 규정을 삭제한 새 국기법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같은 해 6월 제출된 ‘맹세’를 포함시킨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의 국기법 제정안과 부딪혔다.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시각과 ‘국민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주장은 팽팽히 맞섰다.
황인평 행자부 의정관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의 경례방법 및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여론 조사에서도 존치하자는 비율이 상당히 앞섰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존폐 논란은 다시 이어지고 있다. 폐지론자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국기에 대한 경의는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며 “굳이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애국심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는 ‘pchome’란 네티즌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군사독재 시절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제국주의 산물에 가깝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자 네티즌 ‘하루방할배’는 “나라사랑하자는 게 그리 싫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신때 만들어지면 전부 일제 잔재냐”고 반박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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