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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PD들에 주식로비"… 연예계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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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PD들에 주식로비"… 연예계 '덜덜덜'

입력
2007.05.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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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가 방송사 PD들에게 주식 저가 공여 등 금품 로비를 했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식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PD들 중에는 방송사 국장급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어 연예계 대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팬텀의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3일 “팬텀 간부들이 2005년 4월 우회상장을 통한 코스닥 상장 시기를 전후해 방송사 PD들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 이가기획과 ㈜우성엔터테인먼트를 모태로 하는 이 회사는 2005년 골프공, 골프의류 제조업체인 팬텀 주식을 70% 가까이 인수하는 형식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렸다. 이후 아이비, 신동엽, 유재석, 김용만, 박경림 등 유명 연예인과 김성주, 강수정 아나운서 등을 영입하면서 거대 기획사로 부상했다.

팬텀은 그러나 2005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회상장 비용 마련을 위해 ㈜서울음반의 시세를 조종했다”며 고발 당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으나 “시세조종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단서가 달렸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가 적발돼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방송사 PD들에게 주식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팬텀 전ㆍ현직 관계자들을 소환, 방송사 PD들에 대한 주가 로비 자백을 이끌어냈다.

2005년 3월 주당 300원이었던 팬텀 주가는 우회상장 테마를 무기로 그 해 7월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 가격에 1만주를 받아 최고점에 팔았다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는 얘기가 된다.

이미 연예계 등에서는 “팬텀이 방송사 국장급 PD들에게 무상 또는 시세의 절반 수준에 90만주(18억원 상당)를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2002년 연예기획사, 방송사 관계자 등 28명의 기소를 불러왔던 검찰 수사 이후 5년여 만에 검찰과 연예계가 또 다시 악연을 맺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검찰은 팬텀 간부들이 4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 발견, 방송사 등에 대한 금품 로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팬텀 최대주주 이모씨와 계열사 관계자 3명을 14억여원의 조세포탈 및 60여억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열사 관계자 3명에 대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일로 예정된 이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최대한 강조해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로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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