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많아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개정안 공포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의 경우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습시간 연장을 원하는 학원은 전체 6,000여곳 중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수강생의 생명ㆍ신체 손해에 대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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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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