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학원수업 밤 11시까지 허용/ 서울시교육청,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학원수업 밤 11시까지 허용/ 서울시교육청,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7.05.03 23:32
0 0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많아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개정안 공포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의 경우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습시간 연장을 원하는 학원은 전체 6,000여곳 중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수강생의 생명ㆍ신체 손해에 대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박원기 기자 o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