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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가직불제 대신 생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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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가직불제 대신 생활자금 지원"

입력
2007.05.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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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직불제가 점차 폐지될 전망이다. 농가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대신 은퇴한 고령농이나 소득이 급감한 농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생계형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농사를 그만두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식이다.

시행 초기에는 생활안정자금과 쌀소득보전 등의 직불제 중 한가지 지원만 받도록 선택권을 준 뒤, 점차 직불제 지원은 중단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는 은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에 대해서는 소득이 과거보다 줄어들 경우 감소한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한미 FTA로 피해 농가가 완전 폐업을 원하면 한ㆍ칠레 FTA 때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금을 3~5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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