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주식 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르면 내주 중 발효될 예정이어서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펀드 전문가들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많아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주식형 펀드 성과가 올들어 주요 해외 펀드에 비해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무턱대고 비과세 혜택만을 이유로 투자 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을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현재 국내에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재간접 펀드 제외)는 335개에 이른다.
이는 1월 중순의 134개에 비해 무려 200개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해외 주식형 펀드 수탁액은 무려 16조7,362억원으로 1월 중순의 8조6,15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사실 2월 말 중국 발 쇼크 이후 해외펀드 수익률이 급락한 후 최근까지 해외펀드로의 자금유입은 주춤했다. 하지만 최근 비과세법안이 통과되면서 해외펀드로의 자금 유입 속도는 다시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보는 해외펀드 투자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 설정된 역외펀드나, 일반 주식이 아닌 펀드를 자산으로 편입하는 재간접펀드 (펀드오브펀드)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가입하기 앞서 국내에서 설정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될 뿐 배당 소득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주식형 펀드라도 일부 채권 등 주식 외 다른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해외펀드 비과세 효과가 크더라도 중요한 것은 펀드 자체의 수익률과 안정성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과세 혜택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제한적인 데도 최근 판매사 등에서 이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형 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무턱대고 해외로만 눈을 돌리지 말고, 국내와 해외 펀드간에 적절한 자산배분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해외펀드 비과세 궁금증 10가지
1.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2. 기존 해외펀드 가입자는 5월중 법 시행 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3.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역외 해외펀드)는 종전대로 과세 대상이다.
4.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5. 해외펀드에 편입된 해외 상장 지수 펀드(ETF) 및 지수선물의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이다.
6. 해외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는 과세대상이다.
7. 글로벌 리츠펀드라도 직접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해 얻은 시세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8. 섹터펀드로 알려진 해외펀드 중 지수와 주식연계증서, 유전 등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과세대상이다.
9. 헬스케어와 럭셔리 등 관련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섹터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0. 해외펀드의 주식 시세차익을 제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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