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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첫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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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첫 환수

입력
2007.05.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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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ㆍ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후손들이 소유 중인 토지 154필지 25만4,960㎡(7만7,200여평)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공시지가는 36억여원, 시가로는 63억여원이다.

재산환수 대상이 된 친일파 인사는 이완용 송병준을 비롯,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송종헌 이병길 이재극 조중응 등 9명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재적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국고귀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친일파 재산환수는 2005년 11월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환수 대상은 러ㆍ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 받은 재산,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의결서와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등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재경부 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해 ‘나라(國)’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예정이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제3자가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는 환수에서 제외된다.

재산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친일파 후손들은 조사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친일재산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제3자에게 매각한 토지를 되찾아 오는 절차도 밟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은 강원 철원군에 있는 토지 8필지를 특별법 시행 바로 다음날인 2005년 12월30일에, 고희경의 후손은 경기 연천군 등 토지 5필지를 지난해 가을 매각했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 가능)로 설립된 친일재산조사위는 452명의 조사대상자 명단과 가계도 작성, 재산 조사개시 결정 등을 해왔다. 조사 개시가 결정된 친일재산은 토지 1,317만㎡(398만평)로 공시지가 1,185억원 규모다.

김창국 위원장은 “앞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1차보고’이며,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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