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가진 재산은 모두 환수할 수 있나
“위원회는 일단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나라를 파는 조약을 맺거나 모의한 자, 한일합병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일제의 작위를 받거나 세습한 자, 일본제국의회 의원이나 중추원(조선총독부 자문기관) 관련자 등 452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해 재산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재산 중 환수 대상인‘친일재산’은 위원회가 일제 강점이 시작됐다고 판단한 1904년 2월8일(러ㆍ일전쟁 개전일)부터 1945년 8월15일 광복 때까지 친일파나 그 후손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재산이다.
다만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확인, 추적이 어려워 환수가 어렵다. 또 1904년 이전에 얻은 재산이라는 점을 후손이 증명하거나, 2005년 12월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판 것은 환수할 수 없다.”
되찾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쓰이나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9명의 땅 154필지(25만4,906㎡) 공시지가 36억원의 땅은 용도가 특별법 25조에 지정돼 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쓴다.
친일파 대신 그들의 재산이 속죄하는 셈이다. 구속이 결정된 친일 재산은 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곧 ‘나라(國)’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환수 대상 친일 재산이 더 있나
“위원회는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1,857필지(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맘대로 팔 수 없게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
조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독립운동가 탄압자 등도 친일파로 추가 지정해 재산을 조사한다. 즉 2일 발표된 것 이외에도 되찾을 친일재산은 많다. 위원회는 2010년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후손이 특별법 시행 이후 재산을 팔았다면
“송병준의 후손은 강원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8필지(2,871㎡) 공시지가 4,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1993년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되찾은 뒤 2005년 12월30일 제3자에게 팔아 넘겼다.
고희경의 후손도 경기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5필지(1만7,248㎡) 공시지가 1억7,000만원 토지를 2006년 8월께 팔았다. 모두 특별법 시행 이후 팔아 넘긴 것이다.
위원회는 이미 이 땅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마쳤고, 친일재산임이 인정되면 모두 국가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땅을 산 사람이 친일재산 임을 몰랐다 해도 이미 특별법 시행 이후에 구입한 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한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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