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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폭행, 휴대폰 촬영" 제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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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폭행, 휴대폰 촬영" 제보 입수

입력
2007.05.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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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김 회장이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종업원 한 명이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제보에 따라 S클럽 사장 조모(41)씨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실 파악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밤 피해자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현장검증을 벌였으며, 경기 성남시 청계산 기슭 공사장의 경우 기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회장이 S클럽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3월 8일 한 종업원이 휴대폰으로 김 회장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행동을 모두 촬영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김 회장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로 보고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폰 동영상이 김 회장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3일 종업원들을 다시 불러 확인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폭행 가담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총장, 경찰수사 비판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경찰이 ‘김 회장에게 쇠파이프로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내용을 발표하고 김 회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실이 사전 공개된 것과 관련,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총장은 “50여년 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 받지 못하는 만큼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규정한 대검 훈령(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지켜지도록 수사 지휘하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수사의 주재자인 서울중앙지검이 적법 절차가 지켜지면서 한줌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5시간 동안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의 회장 집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 사건 당일(3월 8일) 김 회장의 일정표와 차량 관련 서류,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 회장의 비서와 경호원 등 40여명의 휴대폰 위치 추적과 S클럽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이 담긴 하드디스크 기록을 복구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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