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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법무실 변호사 동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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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법무실 변호사 동원은 위법"

입력
2007.05.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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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사건에 휘말린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변호를 위해 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들이 동원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한화 감사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단에 채정석 법무실장(부사장급) 등 한화 법무실 소속 변호사들이 포함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복 폭행 사건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인 만큼, 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시간 및 노력을 김 회장에게 쓰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고 결국 김 회장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폭행 사건에 그룹 소속 경호 직원들이 관여돼 있는 점 △홍보팀이 김 회장의 경찰 소환 전 ‘김 회장의 인간적인 면모’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김 회장 차남의 귀국 과정에서 그룹 직원들이 동원된 점 등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외부 변호사 3명을 선임해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법무실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법무실 소속 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돼 그룹 경영상에 큰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그룹 문제에 한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회장이 회사 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냈다면 명백히 불법”이라며 “하지만 그룹 내 변호사 등 직원들이 동원된 것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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