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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신해 드립니다"

입력
2007.05.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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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소득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소득자들을 프라이빗 뱅킹(PB)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6일까지,신한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우리ㆍ하나ㆍ외환은행은 2일부터 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5월 한달 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역을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 발생 확인서와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을 확정할 수 있는 서류원본을 갖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이 종합소득세 도우미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금융소득이 높은 부유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05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 연간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3,000여명에 달했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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