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로비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두 단체의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같은 수사범위 확대는 의협 뿐 아니라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3개 단체의 ‘로비 공조’ 동기는 충분하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이 “연말정산 때문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밝혔었다. 한의사협회의 경우 의협의 보건복지부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의료법 개정안 논란 당시에도 의협과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한의사협회는 수지침 진료 등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최종안에서 이 규정은 삭제됐다.
그 동안 이들 단체가 한국의정회(의협), 한의정회(한의사협회), 치정회(치과의사협회ㆍ현 치과의료정책연구소)라는 정치조직을 운영하면서 정관계 로비를 전담시켰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의심의 시선이 의료계 전체로 번지자 결국 수사범위 확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협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측은 “장 전 회장이 정 의원에게 건넸다는 1,000만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의료단체의 외부용역비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정 의원 지원비’로 기록돼 있었다”고 해명했고, 장 전 회장도 “발언록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상태다. 검찰로선 이들의 주장을 깰 수 있는 추가 물증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에 두 단체를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두 단체는 검찰 조사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전념하면서 혹시 의협의 로비 의혹 불똥이 튀지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최원호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장 전 의협 회장이 한의협과 공조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검찰조사가 이뤄진 것 같다”며 “한의협 차원서 뒷돈을 건네거나 후원금을 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손정렬 치과의사협회 이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조사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치의협은 자금 동원력도 떨어지고 로비를 한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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