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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 늦었지만 친일 청산에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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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 늦었지만 친일 청산에 가시적 성과

입력
2007.05.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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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ㆍ이하 친일재산조사위)의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결정은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이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가 지난해 12월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을 확정 발표한 것이 친일파 청산의 상징적 사건이었다면, 이번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결정은 친일파를 단죄하는 실질적이며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단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던 친일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는 실질적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제2의 반민특위 활동으로 정통성 회복에 기여 진보 학계는 이번 친일재산조사위를 ‘제2의 반민특위’라고 부르며 주목하고 있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와 특별감찰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당시 처벌을 받은 이는 거의 없었다.

반민특위는 당시 친일파 668명을 특별 감찰부에 넘겨 136명을 기소했지만, 특별재판부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된 것은 41건에 불과했다.

법원은 이 중 33명에게 사형과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하고, 자작(子爵) 이기용과 매국노 이완용의 양자인 이병길의 재산 절반을 몰수하라는 선고를 내렸지만,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은 49년 반민특위가 와해한 지 58년 만에 이뤄진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 성과라는 의미를 갖는다.

조세열(50)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늦었지만 친일파에 대한 최소한의 징벌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국가의 정통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중국도 전후 처벌과 함께 재산 몰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은 독일군 치하에서 일한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단죄작업에 나섰다. 벨기에는 부역 혐의자 8만여명을 처벌했다.

이 중 4만8,000여명이 사형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벌금형과 재산 몰수도 함께 이뤄졌다. 프랑스도 2차 대전 종전이후 48년 12월31일까지 모두 7,037명의 부역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재산을 빼앗았다.

중국 역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기전 국민당 정부가 일본에 협력한 1만4,932명을 단죄하고 전 재산을 몰수했다.

친일재산 입증의 난관과 위헌 논란 친일재산조사위가 친일파 재산 몰수에 첫발을 디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위원회가 4년 한시적 기구(2년연장 가능)인데다 자료 부족으로 재산환수에 필수적인 친일파 가계도 작성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친일파 후손들이 상속 받은 재산이 친일의 대가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후손들이 행정소송에서 환수대상 토지가 특별법에 규정한 일제강점시기(1904년 2월8일~1945년 8월15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친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경우엔 환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법 위헌 논란도 부담이다.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이었을 뿐 재산환수 목적은 아니어서 소급입법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이번재산 몰수는 소급입법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친일파 후손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친일파 후손들은 지난해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106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을 때도 위헌소송을 냈다. 하지만 상당수 법학자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위헌소송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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