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표적 연예기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 연예계 비리 수사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2일 강남구 청담동 팬텀 본사와 관련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팬텀 대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주식을 차명 분산한 상태에서 각종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원의 이득을 내고 양도소득세 18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팬텀 차명 주식 중 상당수를 방송 관계자 등이 보유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압수수색이 연예계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횡령 자금이 방송계 등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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