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르면 1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자는 연평균 260만명에 달하지만 재발급지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제한돼 있어 불편이 컸다.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민등록을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재등록 때 내는 1만~10만원의 과태료도 50%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2종 보통운전면허의 1종 전환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 무사고에 면허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에서 5~7년 무사고에 면허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로 완화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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