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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법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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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법민주화

입력
2007.05.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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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등 수사와 재판절차의 민주화를 위한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권보장과 사법정의를 함께 구현하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론이고 국민도 법의식을 가다듬어 선진 사법질서 형성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새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사법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의자 조사 때부터 변호인이 제약 없이 참여해 수사기관을 견제, 피의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법원의 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보증금 대신 본인 서약서나 보증서만으로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할 기반이 넓어졌다.

이런 제도개혁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와 더불어 사법권력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사법기관의 권한과 역학 변화가 아니다.

사법체계의 원활한 운용과 사법기관의 편의에 치우친 현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인권과 뜻을 먼저 존중하는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절차 민주화와 공판중심주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검찰과 법원 모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법 선진화를 앞장서 이끈다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5년간 시범 운영할 배심 재판은 연고에 유난히 얽매이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배심원 매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근본 과제는 앞서 제도를 도입한 서구 사회와 사법 연혁과 토양이 다른 현실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균형 잡힌 시민적 정의감과 양식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건전한 법의식을 갖는 것과 함께, 검찰 법원이 국민의 판단을 진정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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