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제 재판 참여는 시민에게 새롭게 부여된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가 됐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의무를 방기했다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배심원 후보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짚어봤다.
어떻게 선정되나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사는 만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한다. 만약 자신 앞으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본격적으로 배심원 의무가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질문표에 답을 채워 법원에 제출한다. 이 질문표는 검사와 변호인에게도 교부된다.
배심원 선정기일은 질문표를 토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자 부적당한 배심원을 걸러내는 절차다. 우선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사건과 관계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과거 5년 이내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배심원 직무 수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면제받을 수 있다.
결격 또는 면제 사유 대상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도 배심원을 최대 5명까지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피신청 절차도 통과해야 한다.
처우와 권한은
‘권리 실현도 좋지만 생업은 어떡하나’‘재판은 언제쯤 끝날까’ 등 현실적 부담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누구든지 배심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여비와 일당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 참고인 여비가 2만5,000원 수준인 것에 비춰보면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일 법정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을 적용해 생업에 큰 지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이 됐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임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권한도 적지 않다. 우선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판사에게 사실 관계 인정, 법령 적용 및 양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어떤 제약 받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건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히거나 의논해서도 안 된다. 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의견과 그 분포 등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배심원단 매수를 막기 위해 배심원에 대한 접촉규제, 배심원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신변 위험이 있을 때는 보호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배심원이 되면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