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일 “압수수색 업체 중 일부가 병역특례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회계 장부를 분석한 결과, 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신 장기간 월급을 주지 않는 형태로 대가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접적 금품거래는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커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비리 수법은 이뿐이 아니다. 업체에 배정된 특례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거나 거래업체가 채용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납품 단가를 할인해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의 회계 장부와 급여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변칙거래 형태를 밝혀낼 계획이다.
특례업체에 국한한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업체 중에는 산업기능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 연구소 3곳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례업체 외에 병역특례를 조직적으로 알선해주는 브로커 학원이 있다는 첩보도 수사 중이다.
병무청은 검찰 수사와 관련, 내년부터 정보기술(IT)업체에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당초 2008년부터 20%씩 줄여 2012년 보충역 배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편법운용과 인력전용 등 폐해가 끊이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에 포함된 결혼준비업체 I사 측은 “장기 휴직 중인 특례자 탓에 조사 대상이 됐지만, 그동안 공정하게 특례자들을 관리해온 만큼 검찰 수사에서 결백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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