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법제화되지 않았던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홍보처는 1999년 신설된 뒤 지금까지 행정기관 내 명령인 훈령으로만 다뤄져 업무의 법적 토대가 없었다.
규정은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과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홍보처 내에 정책광고운영협의회를 신설, 각 정부 기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낼 때 홍보처장이 사전에 내용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광고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홍보처는 "기존 훈령에서도 각 기관이 광고를 내기 전 홍보처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 이를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규정은 또 각 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 브리핑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신속하게 알리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홍보처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기자실 폐쇄 및 기자의 공무원 직접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실 개편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규정은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돕고 홍보 역량을 강화하자는 원칙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기자실 개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규정은 이와함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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