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의 사기,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 받은 제이유그룹 주수도(51)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홍) 심리로 열려 검찰과 피고인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주씨가 2조1,000억원대의 사기로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1심 선고 후에도 공유마케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기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득을 얻은 후 도망갈 텐데 주씨가 계속 영업을 한 이유는 뭐냐”고 묻자, 검찰은 “외국에 보호망이 없는데다 정관계 인사 로비로 안전망을 갖춰 문제가 되도 빠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100쪽이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주씨의 범행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주씨도 “국정원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수사로 영업에 어려움을 빚은 것이지 시간이 있었으면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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