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151층 ’인천타워’건립이 주택건설법에 저촉돼 제동이 걸렸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국 포트만그룹을 주축으로 한 포트만 컨소시엄은 송도 6ㆍ8공구에 110억 달러를 투자해 연건평 16만평, 높이 610m의 인천타워를 2011년까지 짓기로 하고 현재 외관과 기본 구조 등 기초 설계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숙박ㆍ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시설과의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업무 및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복합건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주거시설과 호텔이 함께 지어질 인천타워의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 조항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타워 건립 공기를 맞추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교부 등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쌍둥이 건물인 인천타워는 매립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기초공사에 착수한 뒤 내년 말 실시계획승인 이후 건축 인허가를 얻어 골조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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