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강남구의사회와 연계해 관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강남구는 유치 지원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의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지원 등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는 또 해외환자 유치에 장애가 됐던 의료법 제25조 3항(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알선 금지)을 개정해 해외거주 외국환자에 한해 환자 알선을 허용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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