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초등학생 운동 선수의 경우 80% 가까이가 신체 내지는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학생(16.8%)과 여학생 일부(5.9%)는 성적 폭력까지 당한 바 있다니 놀랍다. 보통의 부모들은 아이를 체육 특기생으로 키울 때 불가피하게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에 가까워질수록 생활 주변의 구체적인 민주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권위 조사도 어찌 보면 이러한 사실을 새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선수 학생에게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스포츠를 하는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차적으로 학생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다. 어른들이 성적 향상 등 이런저런 목표나 실적을 위해 폭력을 조장하거나 방조하기 때문이다.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팼다'고 해서 A 학생을 처벌하라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A 학생이 B는 물론, C D E F까지 때리도록 방조하는 구조적 원인이 학교의 틀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올 들어서만 해도 일부 대학 체육 관련 학과에서 선배 학생이 후배 학생을 구타하거나 얼차려를 시키는 사례가 자주 보도됐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거나 담당 교수가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인 학생조차 "나는 훨씬 더 맞았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하지 않는가.
국가와 사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교육청에 지침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한두 학교라도 표본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확인되면 형법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
학교 안의 일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가 대한민국을 폭력사회로 만들고 있다. 폭력으로 금메달을 따 보았자 본인에게나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지도자와 학생들 모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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