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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국회 통과/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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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국회 통과/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공시해야"

입력
2007.04.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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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ㆍ중ㆍ고 교장은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교의 객관적 수준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은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시의 범위, 시기 등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주요 과목 성적 결과가 모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가 매년 초등 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하고 있다. 주요 5개 과목이 평가대상이다.

법안은 또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은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 진로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고교 수험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가이드’ 역할을, 대학측에는 교육 내실화 촉구를 의미하는 부분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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