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7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이구치 지하루(才口千晴) 재판장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납치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들어 ‘청구권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 산시(山西)성에 사는 80세 여성 2명(한명은 사망)은 13세와 15세였던 1942년 일본군에게 납치돼 군 시설 등에 감금됐다. 특히 판결문은 “이들은 일본군의 거점에 감금돼 여러 명의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1972년 다나카 카쿠에이(田中角榮) 당시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가 합의한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인은 재판에서 일본측에 전쟁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또 이날 중일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장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 판결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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