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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18년 만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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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18년 만에 길 열렸다

입력
2007.04.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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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18년 만에 열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이익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했다.

상장 차익의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차단하고, 생보사를 상장 신청 자격이 있는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월 ‘국내 생보사는 법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며, 보험 가입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서 이들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상장안을 마련했으며,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번 규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호응해 생보업계는 시민단체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 이달 초 향후 20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상장 규정의 개정으로 교보생명이 1989년 4월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시작된 생보사 상장 논란이 18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생보사들은 자율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적ㆍ행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생보사가 상장을 신청해오면 증권선물거래소는 내부유보율과 경영실적 등 상장 요건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뒤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상장 심사에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 첫 상장 생보사가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발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이날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는 “금감위가 미리 작성한 시나리오에 따라 계약자에 대한 배당 없이 생보사 상장을 추진했다”며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일부 의원은 상장 차익의 배분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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