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으로 남아 있는 옛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4,000억원대의 사기를 해 구속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브라질로 도주한 재외동포 전종진(스토니 전ㆍ43)씨가 국내 송환된다.
법무부는 27일 “지난해 7월 브라질 연방경찰에 체포된 전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재판이 현지에서 열려 23일 한국 인도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 이후 60일 이내 국내 송환되는 양국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전씨는 이르면 다음달 중 국내로 압송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법인 파트너였던 전씨는 96~97년 타우너, 토픽 등 경상용차 수입 대금 2억달러를 갚지 않고, 합작법인 증자계약분 2억달러를 아시아자동차에 떠넘기는 등 총 4억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98년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고 2000년 브라질로 도주했다. 이후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고 대법원은 2003년 9월 전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부는 2003년 브라질 정부에 전씨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전씨는 지난해 7월 상파울로에서 체포됐다.
아시아자동차 사건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사기 중 가장 규모가 큰 건으로 꼽힌다.특히 96년 당시 아시아 자동차 브라질 진출 건은 브라질정
부의 투자승인 아래 관세혜택까지 받으며 진행되다가 전씨의 사기사건, 기
아차부도 등에 휩쓸려 좌초됐다. 때문에 한때 브라질 정부가 투자약속 불이
행을 이유로 벌금 부과 움직임까지 보여 외교문제로 비화, 한^브라질정상회
담에서 의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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