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9일 상품권 업체로부터 오락실 상품권 제조업체 지정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정동채 의원의 전 보좌관 유모(44)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알선대가로 많은 돈을 받은 점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5년 상품권 업체인 CS클럽코리아로부터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업체로 지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이 회사 법인카드 3,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