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이른바 ‘3대 쟁점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원내 수석부대표 접촉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 추천위 구성 비율을 논의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측과 종단을 포함한 이사진측 인사를 동수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학운위측 인사가 과반을 점하되 종립학교에 한해 동수를 허용하는 선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양당의 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협상 결렬 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내의 반발을 의식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볼모로 해서 민생개혁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섰다.
양당은 주말에도 교육위 간사단과 정책위의장단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반발에 직면한 우리당이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나머지 법안과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
우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연금법만이라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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