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사건에 휘말린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사법처리를 두고 경찰은 29일 깊은 고민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회장은 폭행 사실 등을 부인하는 등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불거진 의혹을 최소로 잡더라도 김 회장에게는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모 판사는 “김 회장이 서울 중국 북창동 S클럽의 경우와 관련해 조 사장 폭행사실을 시인한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를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상호간 폭행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형법 규정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경우는 정황상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S클럽에 들어가 조 사장을 때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징역 1년 이상’의 최저형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폭처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행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김 회장이 피해자들을 강제고 끌고 가서 감금한 다음 폭행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주장이나 병원 진단서가 인정될 경우 김 회장은 상해죄까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
김 회장에게 폭처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실형만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재벌그룹 회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형을 집행유예 등으로 줄일 수도 있다.
김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두고서는 법원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될지 관심이다. 법원은 김 회장이 재벌 그룹의 회장으로 구속의 한 요건인 ‘도주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수사 여부 결정의 핵심은 증거인멸 여부에 모아질 것 같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회장 입장에서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해서 구속될 수도 있고 혐의를 시인해서 구속이 안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김 회장측은 구속이 안될지라도 나중에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면 어쩌나 하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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