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29일 보좌관에게 국가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실은 2005년 “대기업 S사가 만든 전산망 로그인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S사는 행정자치부가 구축키로 한 전국통합 전산망 로그인 프로그램을 공급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다. 이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S사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아내려 했고 중소 IT업체 직원 2명에게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 중인 파주시에 가서 정보를 입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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