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도 권리"시민단체 등 큰 반발
1990년 3월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생보사 기업공개 심포지엄. 공방의 핵심은 막대한 상장 차익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교보생명의 전신인 대한교육보험 김영석 사장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대한 권리만 갖는 채권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대표는 "자산 재평가 차익 일부는 보험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 몫"이라고 맞섰다.
당시 재무부는 재평가 차익을 주주 30%, 계약자 70%(내부 유보 40%)로 배분하는 지침을 내놓았지만 증시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그 해 말 상장 논의를 접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박혀 있던 생보사 상장 관련 서류 뭉치를 꺼내고 집어넣기를 되풀이하기가 세 번. 1999년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 문제를 공론화했고, 2003년 금융감독위워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생보사 상장안을 보고하면서 같은 논란이 반복됐지만 그 때마다 결론은 '유보'였다.
업계와 시민단체의 팽팽한 공방에 휘둘려 정부나 금융감독 당국이 중심을 잡지 못한 탓이었다.
지난해 2월 증권선물거래소에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구성되면서 네 번째 논쟁의 도마 위에 올려진 생보사 상장. "이번에도 결론을 못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1년여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27일 최종 매듭을 지었다.
하지만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내부유보액은 자본이 아닌 계약자 몫의 부채"라는, 일방적으로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결론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생보사 상장은 시작되겠지만,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훗날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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