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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법안 처리 무산될 듯/ 한나라·우리당 사학법 이견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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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법안 처리 무산될 듯/ 한나라·우리당 사학법 이견 못좁혀

입력
2007.04.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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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9일 접촉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위원구성 비율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30일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어느 한 쪽의 극적인 양보가 없는 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양당은 국민연금법의 경우 보험료율 9%, 급여율 40%로 하는 개정안에, 로스쿨법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처리한다는 원칙에 각각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법, 로스쿨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학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학교운영위(중ㆍ고교) 또는 대학평의회(대학)측 인사와 재단측 인사 동수로 구성하되 법원이나 교육청이 추천하는 인사 1명을 추천위원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학운위측 인사가 추천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종교인을 양성하는 신학대 등 종립학교에 한해 재단측 입장을 반영해주어야 한다며 맞섰다.

양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양당 수석부대표 협상을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로 3개 법안 처리를 넘기기로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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