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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CCTV가 단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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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CCTV가 단서될까?

입력
2007.04.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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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주무대인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입구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CCTV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단서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S클럽 사장 조모(43)씨와 종업원들에 따르면 클럽 입구에 적어도 2대 가량의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이들 CCTV는 사건 당일에도 가동됐다고 한다. 조 사장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김 회장 일행이 클럽에 도착하는 모습은 물론,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녹화테이프를 사건 직후 확보해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와 녹화테이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조 사장 등에 따르면 클럽 입구에 설치된 2대의 CCTV는 각각 입구 방향과 홀 방향을 향하고 있어 김 회장 일행이 클럽으로 진입할 당시 몇 명을 대동했는지 여부와 김 회장의 직접폭행 여부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종업원들은 김 회장이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내 아들을 때린 놈이 누구냐, 당장 데리고 오라”고 고함을 질렀고 조 사장이 앞으로 나가자 그 자리에서 뺨을 3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 회장을 호위한 경호원들이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소지했다는 종업원들의 진술도 CCTV 녹화테이프가 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CCTV는 사건 직후 누군가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이 확보했다는 CCTV 녹화테이프의 행방도 지금은 묘연한 상태다.

박경우 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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