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영화배우 J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지난해 영화배우 하지원씨가 T사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연예인들을 앞세운 주가 띄우기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9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S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영화배우 J씨에 대해 지난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업체인 S사 대표이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테마주가 형성돼 있던 2005년 말~2006년 초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을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J씨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사전 유포했다.
이에 J씨는 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주당 570원에 35만주를 인수했다. 이후 며칠 만에 회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J씨는 수 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 J씨 외에도 여러 명의 연예인이 참여했으며, 회사측은 연예인의 주주 참여 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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